오는 5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우선 고용부는 매해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오는 5월부터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또한 5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근로감독에 ‘성희롱 분야’를 필수로 포함하며 적발하는 즉시 벌칙을 부과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