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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난임치료 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29일부터 난임치료 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8. 05. 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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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나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쑤 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성일자리대책의 일환이다.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면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국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 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비율 등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수립·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 사용할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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