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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여가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기사승인 2018. 06. 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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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돼 현재 7000여명의 회원이 속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연 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데 대응해, 각종 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여가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동으로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다양한 가족·위기청소년 시설의 법률 자문 및 강연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성폭력 2차 피해·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양 기관은 폭력피해 여성 등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 주고, 빠른 시간 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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