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91년 설립돼 현재 7000여명의 회원이 속한 국내 여성변호사들의 단체로, 그동안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연 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데 대응해, 각종 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여가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공동으로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다양한 가족·위기청소년 시설의 법률 자문 및 강연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성폭력 2차 피해·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양 기관은 폭력피해 여성 등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 주고, 빠른 시간 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