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면 사용자(사업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입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또 근로자 대표와 함께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급여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또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