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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고용정책국장, KDI 최저임금 보고서 비판 “부정확하고 편의적”

ILO 고용정책국장, KDI 최저임금 보고서 비판 “부정확하고 편의적”

기사승인 2018. 06. 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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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과 내후년 최저임금이 15%씩 오르면 일자리가 각각 9만6000명, 14만4000명씩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대해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반박했다.

이 국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럴 때일수록 연구기관은 통계와 자료를 잘 챙겨서 토론의 밑거름이 돼야한다.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이번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우선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 한국의 사례를 짐작했다”며 “남의 나라 추정치를 가져다 분석해 볼 수 있지만 그걸 근거로 자기 나라의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하고 공개적으로 대서특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그는 또 “그 추정치마저 편의적이다. 미국의 추정치 -0.015는 그나마 옛날 것(대부분 1970-1980년대)이고 KDI 논문에서도 인정해듯이 그 이후 추정치는 0에 가깝다”며 “즉 전체적인 고용감소 효과는 없다. 그런데도 굳이 이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하는 느낌을 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속도가 빨리 올랐다는 이유로 헝가리를 살폈지만(최저임금 조정속도와 탄력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임금중간값 대비 0.5수준, 현재 한국 수준과 비슷)이 비슷한 영국의 탄력성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후자는 역시 0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가 생겨나지 않았다”고 한국과 수준이 비슷한 영국의 분석자료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KDI 보고서의 프랑스 사례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KDI 분석이 주목한 2000년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프랑스가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시간당 임금을 조정하면서 생긴 일이며 너무 급작스레 최저임금을 올려서 생긴 부작용 탓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한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논평했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결론냈으며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4일 KDI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위해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도 15% 인상한다면 고용감소는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이 같은 연구에 헝가리와 미국의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탄력성(-0.035, -0.015)등의 분석을 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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