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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시 실질적 혼인기간만 인정

이혼부부 국민연금 분할시 실질적 혼인기간만 인정

기사승인 2018. 06.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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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혼 시 국민연금을 분할할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혼 부부의 분할연금 산정 시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혼인기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뺀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99년 도입된 분할연금은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례식장 운영자가 임대료와 장례용품 등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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