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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기본권 침해”…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기본권 침해”…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사승인 2018. 06. 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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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9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침해당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길 희망한다”며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졸속으로 입안된 모호하며 복잡한 법 조항들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개정주도 의원들의 자평과는 반대로 무노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드는 장치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사라지며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삶의 질 향상을 꿈꿔온 노동자들의 기대도 허물어졌고 청와대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전략 역시 핵심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 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는 바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임금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도 참석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던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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