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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노동계 불참…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종합)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노동계 불참…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종합)

기사승인 2018. 06. 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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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마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9일 개최됐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개정안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위원들이) 빠른 시일내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공익위원들은 예정된 일정대로 전원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근로자위원들이 조속히 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심의를 정상화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시간여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현장 조사와 노동자·사용자 집담회 결과 등에 관한 보고받았다. 아울러 노동계 위원 복귀를 설득할 방안도 논의됐다.

류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김성호 부위원장에게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그 결과를 임금수준전문위원회 결과와 함께 다음 전원회의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앞서 양대노총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양대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임금노동자의 침해당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길 희망한다”며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법정 결정시한은 이달 29일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를 포함해 21, 26, 27, 28일 등 5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5일인 것을 고려해볼 때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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