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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위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대책 촉구

노동계, 최저임금위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대책 촉구

기사승인 2018. 07.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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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연합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12일 노동계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온전한 1만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제도개선 건의서’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에는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 5명이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건의서에는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및 세제지원 확대 △지역상권 보호 △중소·소상공인 협상력 강화 등이 담겨있다.

앞서 민주노총도 10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과 상가 임대료 제한 등 중소상인 지원책을 동시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은 재벌 중심경제구조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상반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결정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2차례 남아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14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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