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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올해보다 10.9%↑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결정…올해보다 10.9%↑

기사승인 2018. 07. 1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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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열린 가운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연합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10.9% 오른 것으로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대에 접어들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5명, 공익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10일 열린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부결되자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11일 회의에 불참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도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하자 최저임금위는 참석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참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 위원들의 안인 8350원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6대8로 공익위원안이 선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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