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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적용 시 실질인상률 9.8% 불과”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적용 시 실질인상률 9.8% 불과”

기사승인 2018. 07.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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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노동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반발했다. 특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에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면 실질인상률은 9.8%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유감’이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통해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한 내년도 실질임금은 8265원으로 올해보다 9.8%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 중 임금 수준 하위 1~3분위에 속한 노동자는 내년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가 아닌 2.4%이며, 금액으로는 7710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은 앞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14일 성명을 통해 “10.9% 인상률은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억제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적으로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한 정부가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밝히며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운운하며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 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8680원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6대 8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한국노총은 8680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라고 설명하며 “노동자 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약이행 합의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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