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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건수 전년比 19% 증가…“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등 영향”

산재 신청건수 전년比 19% 증가…“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등 영향”

기사승인 2018. 07.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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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 신청이 전년 동월 대비 19.4%(1만618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증가건수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이 늘어났다.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는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 함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보고 있다.

그간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재해 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치료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단은 아울러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 전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콜백 서비스란 재해 노동자나 또는 그 가족이 공단 콜센터에 산재 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 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콜백 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회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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