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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국민연금 임의가입 34만명 육박

노후 대비 국민연금 임의가입 34만명 육박

기사승인 2018. 07.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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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가 34만명에 육박했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40~50대 가정주부들의 가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따르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지난 5월 현재 33만9927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28만8833명, 남성 5만1094명으로 여성이 대다수다. 연령별로는 50대 18만6713명, 40대 11만227명, 30대 3만4220명, 20대 7728명, 10대 1039명 등이다.

특히 40∼50대 여성이 25만2056명으로 전체의 74.1%나 됐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남편을 둔 중년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국민연금은 분석했다.

가입 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13만3160명, 5∼10년 미만 12만5014명, 10년 이상 8만1753명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 수령을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후 이듬해 20만7890명으로 2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7569명으로 감소했다. 2014년 20만2536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2만7723명으로 30만명을 넘었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를 낸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이다. 임의가입자의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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