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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155곳 적발

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155곳 적발

기사승인 2018. 09.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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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거짓신고 6곳 지원금 전액 환수·5배 제재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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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155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6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장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265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55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1억400만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허위·거짓신고가 명백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허위·거짓신고 사례 중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을 위해 신청서 및 임금대장에 급여를 허위 기재한 사업장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임금을 축소해 거짓신고하고 임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곳도 확인됐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 작성·제출하거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된 지원금은 전체 지급액 1조2000억원에 비해 매우 적은(0.01% 미만) 수준”이라며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스템과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사전에 엄격하게 지원요건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심사를 통해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월평균보수액이 지원수준 190만원 이상인 사유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원은 지난달 기준으로 20만명에 이른다.

하반기엔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고액지원사업장·공동주택·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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