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직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는 총 1만7567명이었다. 미지급액은 1인당 평균 106만원 수준인 187억3000만원에 달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해 원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그동안 공제했던 공제액 25%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처리로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평균 4000여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후지급금 역시 마땅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