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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허수’ 의혹…노동부 ‘명단제출 의무화’ 약속

[2018국감]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허수’ 의혹…노동부 ‘명단제출 의무화’ 약속

기사승인 2018. 10.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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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병화 기자 photolbh@, 이용득 의원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공무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할 수 없다”며 “지난 28년간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허수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지자체·교육청의 장애인은 2만1531명으로 2.88%의 고용률을 기록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2%에 못 미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매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하면서 주민번호가 포함된 전체 ‘장애인명부’와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사본’을 함께 제출한다”며 “하지만 정부부문은 단순 숫자만 기재한 ‘장애 유형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노동부가 취합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 입직 후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입직 후 완쾌 △중증에서 경증으로 완화 등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남긴 지자체·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입직 후 완쾌된 경우나 중증에서 경증으로 완화된 경우는 고용현황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고용률 부풀리기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장애인 명단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을 미처 못 챙겼다”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공부문도 명단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의원이 “전 부처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이 장관은 “제도 정비 전 대조작업을 해볼 것인데 수작업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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