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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매매후기사이트 근절·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방안 논의

여가부, 성매매후기사이트 근절·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방안 논의

기사승인 2018. 10. 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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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개최
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성매매후기사이트 근절과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성매매후기사이트’는 성구매자들이 성매매경험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성매매알선업자의 광고와 성구매자의 후기글 게시 및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성매매후기사이트는 구글·야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성매매 연상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쉽게 검색돼 일반인 접근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성매매알선업·선불폰·대포통장·구인구직 등을 소개해 운영자로 하여금 고수익 창출과 일반인의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에도 사이트주소를 바꿔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쉽고, 게시물 내용이 직접 체험이 아닌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 사이트가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대포폰 사용 등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 등으로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점검단은 이번 회의에서 성매매후기사이트의 현황과 운영실태·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들이 각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성매매현상 및 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사례’ 및 ‘처벌조항’이 강제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성구매자 역시 죄책에 상응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성매매알선업자와 성구매자 간 차단을 위해 성매매 후기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와 심의를 경찰청·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추진점검단은 국제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외국인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국내 1개소에 불과해, 기존상담소 등에 외국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1~2명)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성매매처벌법 제8조2항)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고, 다누리콜 등 외국인에 대한 통·번역서비스 연계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들이 수사나 출입국과정에서 충분하게 본인의 피해사실을 소명하지 못하고 강제 출국된 사례가 없도록, 지침개정을 통해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 대해 G-1 비자 발급의 적용조건을 간소화한 바 있다.

성매매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모바일앱 등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정책영역별로 단속과 처벌·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진전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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