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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군내 성고충 전문상담관‘ 대상 사례 기반 교육 실시

여가부, 군내 성고충 전문상담관‘ 대상 사례 기반 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8. 10.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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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는 국방부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 각 군내 성고충전문상담관(34명) 전원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례토의식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 강화에 대한 합의’에 따라 여가부와 국방부가 2015년 이래 추진하고 있는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사례를 공유하고 군 전문상담관들의 맞춤형 상담과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이 현장에서 경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사례를 익명으로 발표하고 이어 다른 성고충전문상담관들과 함께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례발표와 토론에는 이현숙 대전 성폭력 상담소 소장과 이화자 강원동부 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민간 지원시설을 통한 피해지원이 용이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초기 상담과 신속한 조치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올 연말까지 10명 더 추가 채용해 일선 제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군내 성희롱·성폭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표적인 성범죄로, 여가부는 그동안 국방부와 함께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근절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여가부는 이날 교육에서도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상담 관련 처리 절차 등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할 시 국방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 등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각 사건마다 개별성이 강해 맞춤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지원절차 등을 군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이 서로 공유하고 민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이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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