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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만 고용해 상습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불법체류 외국인만 고용해 상습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기사승인 2018. 10. 1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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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어려운 점 악용…노동자 10명에 6000만원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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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10명의 임금 약 60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북 고령군 금속가공업체 대표 유모씨(48)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부터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만 고용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과 언어 문제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는 회사가 어렵고 노동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잠적했고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6개월 만에 붙잡았다.

손영산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불법체류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어려워 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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