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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하면 임금 연간 104조 삭감…최저임금 도입취지 무력화”

“주휴수당 폐지하면 임금 연간 104조 삭감…최저임금 도입취지 무력화”

기사승인 2018. 10.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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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국내 노동자의 임금 삭감 규모가 연간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론에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재계와 보수야당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들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간 103조7653억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가게 된다”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노동자 전체에 적용되므로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 331만6000명도 연간 10조4581억원의 임금을 빼앗기게 돼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이라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도입취지도 무력화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토대로 임금 삭감액을 추산했다. 지난 7월 기준 상용직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1781만8000명) 1인당 월평균 급여는 290만6000원이다.

임금 산정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과 주휴시간(8시간)의 합에서 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주휴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삭감률(16.7%)을 산출하고 노동자 1인당 월급 삭감액(48만5302원)을 추산했다. 여기에 전체 노동자 수와 12개월을 곱해 연간 전체 임금 삭감액을 산출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17일 △주휴수당 폐지 저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조할 권리 온전한 보장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산재예방 등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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