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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익위원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합의

경사노위 공익위원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합의

기사승인 2018. 11.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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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 위한 단결권 논의 결과 발표…내년 1월까지 포괄적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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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 단결권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공익위원안을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사항까지 논의할 것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다”며 “경사노위에서 이 안을 토대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한 추가 논의 후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이번 안이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조항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비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 활동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직급·직무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조항도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어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은 무조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담당 업무에 따라서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가입이 허용되는 특정직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에 한정한 현행법이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될 여지가 있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해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도 노조 설립과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를 금지한 노조법 조항도 ILO 핵심협약과 상충될 수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ILO 기본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수근 위원장은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과 노사정 주체들 간에 이뤄졌던 진지한 사회적 대화가 향후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논의와 대국민 공론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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