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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출범 2년4개월만에 해산

화해·치유재단, 출범 2년4개월만에 해산

기사승인 2018. 11. 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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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련 법적 절차 즉시 추진"
일본이 출연 잔여금 57억원...의견 수렴후 처리방안 마련
정부가 2015년 12월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년4개월만에 해산된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던 재단은 지난해 12월 재단 이사 5명이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 활동이 전무한 상태였다. 재단이 출범한 이후 재단 운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치권 등에서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됐고, 사실상 재단 해산은 기정사실로 여겨져 왔다.

정부가 재단 해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가 더욱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 또한 커졌다.

21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여가부는 향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가 사실상 재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가부가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직권취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청문인을 선임하고 10일 정도의 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재단이 완전히 해산되기 까지는 3~4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 57억8000만원이 남은 재단 잔여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직 일본과의 합의를 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여기금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갖고 피해자 할머니들 기념사업 등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앞으로 잔여기금을 어떻게 할 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리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재단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외교부는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10억엔 반환 등 관련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7월 출범한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추진해왔다. 재단은 출범 이후 한·일 위안부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으로 4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출연금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양성평등기금에 103억원을 배정했다. 무엇보다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이사들이 지난해 말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이번 재단 해산으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동안 한일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으로 인한 양국 갈등은 심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여파도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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