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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시 생계유지형 예금통장 압류 못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시 생계유지형 예금통장 압류 못해

기사승인 2018. 11.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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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해도 생계유지형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지 못한다.

29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비록 체납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은행예금 등은 압류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건보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압류 예정 사실·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 발송을 의무화했다.

또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뿐 아니라 수급자도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자의 권익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3128명에 불과했던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 포함)는 올 8월 현재 449만7368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사장 1명과 4명의 상임이사(기획이사·연금이사·기금이사·복지이사), 감사, 7명의 비상임이사(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 포함)로 구성된 이사회가 재편돼 비상임이사가 7명에서 수급자 대표 등을 포함해 9명으로 늘어난다. 또 수급자 대표는 또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도 참여해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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