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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간담회…노사단체·기업담당자·연구진 한자리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간담회…노사단체·기업담당자·연구진 한자리

기사승인 2018. 11.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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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 "매뉴얼 보완·발표 예정…내달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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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괴롭힘 유형을 분석한 그래프. / 제공=고용노동부
직원을 향한 폭언·폭행을 일삼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하기 위해 정부와 노사단체, 기업담당자, 연구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임서정 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토의하고,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코·코오롱글로텍·한화시스템 등 기업의 인사·감사 담당자도 참석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노동계·경영계와 공감대를 이루면서 정책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의 기초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기초안은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설명한다. 아울러 기존 판례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사내 규범 마련, 예방을 위한 실태진단, 예방교육, 상담 및 조사 절차에 관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임 차관은 “오늘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완한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기업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3개 법률(근로기준법·산안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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