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세부내용 들여다보니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초안’ 세부내용 들여다보니

기사승인 2019. 01. 07. 16: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신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9명…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1.7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 / 제공=고용노동부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했다.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한 일부 세부 방안은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과 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해 보완했다.

◇객관적·합리적 최저임금 구간 설정 전문가 위원회 신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며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선정한다. 이들은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노동부는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돼 온 최저임금 심의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인원은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인다.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하기로 했다.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한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고용수준·경제상황 등 추가

현재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노동부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 국회에도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기준에 추가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돼 있다”고 보완 배경을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