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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84.5%…노동자 264만명 지원

작년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84.5%…노동자 264만명 지원

기사승인 2019. 01. 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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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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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억9700억원 가운데 84.5%인 2조5136억원을 집행했다. 65만여개 사업장 노동자 264만여명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성과를 13일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해 지난해 25만명에 대해 2682억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지난해 공동주택의 인력이 2017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노동부는 안정자금이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5만5000명 증가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2조81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38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지원하던 기준을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월 13만원으로 유지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을 추가해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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