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15일부터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 확인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근로계약서·근로내용확인신고서·급여이체 내역 등의 서류를 심사한다.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노동자는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 가능하다.
훈련비는 1인당 1년 이내 150만원, 5년간 225만원까지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장신철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이 현장에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