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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공포…내년 1월16일 시행

‘위험의 외주화’ 막는 김용균법 공포…내년 1월16일 시행

기사승인 2019. 01.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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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또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허가 대상 물질 제조·사용 등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하청의 전문성이 있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작업일 경우 노동부 장관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해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도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으며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했다.

개정 산안법은 공포 이후 1년 뒤인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홍보할 것”이라며 “노·사 양측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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