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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족연금 선택해도 본인 노령연금 함께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유족연금 선택해도 본인 노령연금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사승인 2019. 01. 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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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더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해도 자신의 노령연금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 요구를 반영해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면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사망시까지 받는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숨질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때 한쪽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이다.

현재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를 때만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지만 이후 현재까지 30%로 높아졌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중복지급률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형평성을 고려해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아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수급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 발생해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노령연금의 일부를 더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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