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EU 압박 거세지는데 ILO 논의는 평행선…“합의안 안나오면 이달말 국회로”

EU 압박 거세지는데 ILO 논의는 평행선…“합의안 안나오면 이달말 국회로”

기사승인 2019. 03. 18. 17: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4월 이후 후폭풍 경영계가 감당해야 할 것"
노동계 교섭 창구 단일화 요구, 현실적으로 반영 불가능
KakaoTalk_20190318_165609169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간담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승욱 공익위원 간사, 박수근 위원장, 김인재 공익위원 간사)/사진=김범주 기자
유럽연합(EU)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무역분쟁 2단계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사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EU가 통상 제재 절차에 돌입할 경우 직격탄을 맏게 될 경영계 측이 오히려 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달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과만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합의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사정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날 박수근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노사 간 합의가 없으면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연관된 87호와 98호는 노조 설립요건을 비롯해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가입 등과 직접 연관돼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노사관계 개선위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EU와 정부간의 협의 마감 시한이 다음달 9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단결권 관련 제도 개선사항과 단체교섭·쟁의행위 사항도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사항으로 논의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협상 의지가 없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는 “비공식 협상에 참여해 보니 노동계는 협상 의지가 있어 보였는데, 경영계에서는 전혀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4월 이후의 후폭풍에 대해서는 경영계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공익위원 전체의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사안 중 △사업장 점검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는 국내외 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사안 중에도 무리안 부분은 있다. 노동계는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섭 창구 단일화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ILO 기본협약 비준이 시급하고, 노사관계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돼 온 노사의 요구안에 대한 협의기초자료를 지난 11일에 노사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EU는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FTA 분행해결절차를 개시하고 있다”며 “EU측은 다음달 9일까지 우리나라의 협약비준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FTA 공식분쟁해결절차의 최종단계인 전문가패널에 회부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 선거를 앞두고 EU노동조합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본과의 FTA를 체결한 EU가 우리나라를 이른바 ‘시범타’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FTA노동조항을 위반한 최초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한미 FTA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