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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속도 높일 것”

박능후 복지부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속도 높일 것”

기사승인 2019. 04. 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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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부처 간 협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향후 우선 과제는 본인의 소득이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부양의식 약화 등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권리를 제한하는 장치로,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외환위기였던 19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년간 14차례 개정됐으며, 2014년 12월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향상됐어도 모든 급여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 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게는 부양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2019년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대상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고 앞당겼다. 지난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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