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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기사승인 2019. 05. 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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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부터 실시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원 요건 △총소득(부부합산) 요건 △재산 요건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단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아울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달 중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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