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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강소기업 1만4000개 선정…현장탐방기 등 제공

노동부, 올해 강소기업 1만4000개 선정…현장탐방기 등 제공

기사승인 2019. 05. 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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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시 우대 등 재정·금융 혜택 제공
강소기업
2019 강소기업 특징/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강소기업 1만4127개소를 선정·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기업을 추천받는 등 4만1048개소를 대상으로 7가지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됐다.

우선 노동부는 강소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채용정보 등은 워크넷에서 제공하고, 일부 기업은 청년들로 구성된 응원단(서포터스)이 방문해 현장 탐방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선정 후에도 강소기업의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을 관리해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2017년 12월에 체결한 고용노동부-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과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출을 받을 때 보증 우대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강소기업은 21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이 5509개소(39.4%)로 가장 많았고, 200인 이상 기업도 399개소가 포함됐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강소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고 근로 조건도 우수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강소기업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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