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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 “취약계층 생계급여 의부양의무 기준 폐지” 권고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 “취약계층 생계급여 의부양의무 기준 폐지” 권고

기사승인 2019. 05. 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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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노·사·공익 권고문을 도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경사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제1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번 권고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정책수단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를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우선 2020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돼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정부은 이와 유사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2021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30%이하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나왔다.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거용 재산 적용상한액 폐지 및 기본재산공제액 대폭 상향 조정 등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저소득 청년층 지원대책으로 주거급여 중 청년층 특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권고안도 나왔다.

노인과 쳥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및 일자리 제공기반 강화, 청년주택사업 및 공공주택사업 확대,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제도 마련 등이다.

장지연 위원장은 “비수급 빈곤층 증가의 원인이 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폐지하는데 노·사·공이 함께 뜻을 모아 도출한 의미 있는 권고문”이라며 “다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노사공익 권고문 형태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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