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노동부,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 부처 합동 단속 실시

노동부,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 부처 합동 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9. 05. 06.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8개 부처 합동단속
자진신고서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와 합동으로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 방해 등으로 이어져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불법 대여 행위는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함께 받는다.

한편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해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 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