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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전원 사퇴…“내년 최저임금도 기존대로” (종합)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전원 사퇴…“내년 최저임금도 기존대로” (종합)

기사승인 2019. 05. 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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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위원 위촉·해촉 대통령 권한
류장수 위원장 "최저임금 결정 개편 정부 입장 없었으면 사퇴 안했을 것"
기자간담회 들어가는 류장수 위원장<YONHAP NO-4397>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려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존 방식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인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은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간판을 새롭게 다는 게 좋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위원의 위촉과 해촉은 대통령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이날 류 위원장은 “전날 공익위원들과 모두 접촉했는데 이유는 개별적으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만두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며 “정부에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새롭게 위원을 위촉해 이달 안에 새로 구성된 위원들로 전체회의를 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의 집단 사퇴 이유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빈손 국회’로 끝나면서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오는 8월 5일까지 차기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7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면 개인적으로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다른 공익위원들도 사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위원장을 바꾸고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최저임금 논의에 있어서 좋다고 판단했다”며 “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대로 남아서 하는 것은 법적·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노·사·공익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기존 방식대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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