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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사고 위험 방치 건설현장 433곳 사법처리

노동부, 안전사고 위험 방치 건설현장 433곳 사법처리

기사승인 2019. 05. 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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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33곳 건설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국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3월~4월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해 봄철 맞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이같이 처리할 방침이다.

또 작업 중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해 사고 위험이 있는 80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도 내렸다.

특히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575곳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재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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