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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000억원 넘어서…1인당 평균 지급액도 140만원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000억원 넘어서…1인당 평균 지급액도 140만원

기사승인 2019. 05. 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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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직급여 증가율 20~30%대 기록
고용보험 가입자수 2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구직급여
/제공=고용노동부
실직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지난달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 1인당 구직급여 평균 지급액도 처음으로 140만원을 넘어섰다.

고용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4월 노동시장의 주요특징을 발표했다.

구직급여는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실업자 중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고용시장 현황 파악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우선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7.6% 늘어났다.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건설업에서 2100명,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도소매 업종에서 1400명, 음식숙박 업종에서 110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6만5000명(14.2%)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 같은 달 대비 35.4%(1930억원) 증가한 7382억원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증가율은 최근 20~30%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영향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고용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인당 구직급여 평균 지급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42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8.5% 증가했다. 2017년 1인당 평균지급액은 105만6000원이었다. 올해 3월까지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30만원대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처음으로 140만원대를 넘어섰다.

한편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가입대상 확대 등 영향으로 2개월 연속 50만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했다.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서의 식료품·의약품 부분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조선업 등 기타운송장비는 2016년 4월 이후 3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많았던 서비스업(49만5000명)에서는 보건복지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숙박음식·도소매 등 대부분 서비스업에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에서 27만명(2.8%), 300인 이상에서는 24만9000명(6.9%)이 각각 증가했다. 제조업은 300인 이상에서 증가, 300인 미만은 감소, 서비스업은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모두에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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