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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으로 월급은 그대로”…민주노총, 제도 개선 촉구

“최저임금 개악으로 월급은 그대로”…민주노총, 제도 개선 촉구

기사승인 2019. 05.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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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2주간 제보 접수…총 68건에 대한 분석 결과 공개
민주노총, '최저임금은 상승, 노동자 임금 제자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1일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개악 피해사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사례 △대형마트 협력업체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초중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식비 최저임금 산입 사례 등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종합 발표를 통해 지난 8일부터 2주간 제보받은 피해 사례 68건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지급방식을 변경한 경우가 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수당 삭감 및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휴게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각각 20%와 16%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상여금,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길을 연 뒤로 올해에는 고작 몇만원짜리 수당마저 쥐어짜는 현실이 전면화됐다”며 “수당, 교통비, 식대 삭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줬다 뺏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다”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빈약한 기본급에 상여금을 통해 임금을 충당해온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상여금 삭감 및 기본급화, 상여금 월 할 지급으로 최저임금인상분을 상쇄시켰다”며 “이젠 정부가 책임 있게 최저임금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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