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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강화…“고용 조정 소규모 사업장, 자료 제출해야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강화…“고용 조정 소규모 사업장, 자료 제출해야 지원”

기사승인 2019. 06.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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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약 70만개 사업체에 1조 286억원 지원…예산 37.2% 수준
올해 평균 월금 231만원 초과하면 지원금 회수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주요 변경 사항/제공=고용노동부
올해 하반기부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할때는 매출액 등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70만개의 사업체에 1조 286억원(관련 예산의 37.2%)이 지원됐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등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평균 보수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지난해는 190만원, 올해는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통해 평균 월급의 190만원의 120%인 230만원을 초과하면 환수됐지만, 올해는 환수 기준이 110%로 조정된다. 올해 평균 월급이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회수된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이 확인되는 만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당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이외에도 사후 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검 대상 사업장도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린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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