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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급 60만명 육박 … 연금액 손실 감수

국민연금 조기수급 60만명 육박 … 연금액 손실 감수

기사승인 2019. 06. 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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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조기 수급하는 사람이 누적 기준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 59만243명이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2009년 18만4608명에서 2010년 21만6522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2011년 24만6659명,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2년 7만9044명, 2013년 8만4956명에서 2014년 4만257명, 2015년 4만3447명 등 4만명 대로 낮아진데 이어 2016~2017년 3만명대로 떨어진 후 지난해 4만3544명으로 4만명 대로 올라섰다. 올 3월 현재 1만6335명이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타도록 한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미리 앞당겨 받는 대신에 연금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1년 조기 수급시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며 5년 일찍 받으면 30%(5×6%)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할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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