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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여성 프리랜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받는다

다음달 1일부터 여성 프리랜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받는다

기사승인 2019. 06.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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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 프리랜서, 1인사업자 등도 앞으로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다음달 1일부터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구분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달 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발생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지난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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