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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부모직업·출신지역 등 요구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채용시 부모직업·출신지역 등 요구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승인 2019. 07. 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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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은행 면접보는 학생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19 고졸성공 취업대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정재훈 기자
앞으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출신 지역 등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는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채용절차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구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하고,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기숙사에 화장실과 세면·목욕 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기숙사에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 재해의 우려가 큰 장소 등에는 기숙사 설치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개정된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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