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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자녀 밤에도 어린이집 맡길 수 있어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자녀 밤에도 어린이집 맡길 수 있어

기사승인 2019. 07. 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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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3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밤에도 맡길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행되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는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한다.

보육시간은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은 없어지는 대신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나뉜다.

각 보육시간에는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며 기본보육을 맡은 교사는 기본보육 시간 이후의 업무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연장보육에도 전담교사가 배치돼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은 전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장보육료와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내년 3월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등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장시간 돌봄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가구로부터 연장보육 신청을 받은 결과, 원생 5772명 중 1222명(21.2%)이 신청해 189개의 연장반이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를 실시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와 연장보육반 운영·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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