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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기준·방법 정한다

기금위,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기준·방법 정한다

기사승인 2019. 07. 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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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와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5일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후속 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스튜어드십코드 후속 조치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행사함으로써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운용사 가점부여 방안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해당 운용사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책임투자 원칙 수립, 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 및 자산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위는 이날 2018년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기금의 금융부문 기금운용 수익률은 -0.89%로 전년(7.28%)보다 8.17%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 58.3% 보다 하락한 45.4%로 확정됐다.

박 장관은 “지난해 국민연금 성과는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 해외 주요 연기금 성과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 수익률(BM)보다 성과가 낮게 나타난 점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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