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수정안 제출…14.6% 인상 vs. 2% 삭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수정안 제출…14.6% 인상 vs. 2% 삭감

기사승인 2019. 07. 10. 18: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이 10일 전원회의에 복귀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담판에 돌입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열리는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19.8%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이번 수정안은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것이 근로자위원들의 설명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삭감돼야 한다는 최초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많은 8185원(2% 삭감)을 제시했다.

애초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수정안을 받아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여전히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