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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여가부·경찰청 손 잡았다

위기청소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여가부·경찰청 손 잡았다

기사승인 2019. 07.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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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좌측)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인희 기자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손을 잡았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지난 5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비행을 저질렀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우선,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범죄·비행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에 연계(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 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거리상담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등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몰카’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은 해외음란사이트·SNS(사회관계망 서비스)·P2P(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아이피(IP)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관련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삭제 요청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유포영상이 검색되면 영상 고유의 DNA를 검출해 등록하고 해당 DNA와 맞는 영상이 웹하드, P2P에서 검색되면 곧바로 방심위에 차단요청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자 상담, 삭제 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4월 30일 개소한 지원센터는 삭제지원 전담인력이 직접 피해영상물을 검색해야 하는 등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경찰청은 수집된 영상물이 피해 영상물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피해영상물의 검색 등 삭제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 추적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기관과 지원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 큰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청 추적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2차 피해에서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로서, 효과적인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까지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기반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양 기관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에 대해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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