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재갑 노동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기업, 주 52시간 규제 임시 면제”

이재갑 노동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기업, 주 52시간 규제 임시 면제”

기사승인 2019. 07. 22. 16: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일본 수출 제한,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고 해당"
테스트·국산화를 위한 R&D 등 집중근로 불가피한 사업장 중심
노동현안 설명하는 이재갑 고용장관<YONHAP NO-300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출입기자단과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현안에 대해 설명 중이다/연합
최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 등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고용노동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수출 품목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불가피할 경우 노동시간과 관련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연재해, 재난관리기본법상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따르는 사고 수습을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본 수출 제한에 따른 피해는 직접적인 재해나 재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한일 무역전쟁은 국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재산상의 피해라는 취지다.

특별연장근로 적용대상으로는 일본 수출 제한 품목과 관련한 업체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등을 수입하는 업체로 제3국에서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경우 테스트,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일본 수출제한 품목과 관련한 기업이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한 해당 근로자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필요성 등을 확인한 후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 한도 내에서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과거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할 때 공단에서 생산했던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도 기업들이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화학물질을 제3국에서 대체하게 되면 우리 공정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가 긴밀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는 기술 개발을 해서 국산화를 해야 하는데 R&D,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량근로제를 활용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1조에 따르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최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문제’가 우선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선택근로제는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대신 근로시간 단위의 상한선도 없고 제한도 없다”며 “현재 제도의 남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정산기간을 1개월로 제안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가 보완이 되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시간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선고용안정 후 처우개선 방침은 변함없지만, 공공분야에서의 처우개선은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