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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집중 감독…불량 사업장 사법조치

정부,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집중 감독…불량 사업장 사법조치

기사승인 2019. 08.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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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가지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합동 점검
승강기 추락 사고 원인을 찾아라<YONHAP NO-2097>
지난 14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의 공사용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연합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정부가 불시에 점검을 실시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및 순찰이,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7.6%)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가량이 건설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9~10월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와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각각 나눠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곳에 대해 점검이 실시된다.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3만여곳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은 노동부가 집중 감독한다. 추락방지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집중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원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이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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