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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제주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MOU 체결

근로복지공단, 제주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MOU 체결

기사승인 2019. 08.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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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22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이 올해 1월 이후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에서 노동자 1인당 매월 최대 6만원을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1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사업주가 제주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채용하고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후 도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1월 충청남도 등 5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 각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험료와 일자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약 9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제주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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